이원화된 행정절차 개선...민원인 시간.경제적 불편 해소

민원인이 청원구가 운영하는 혼인.전입 동시창구에서 민원을 보고 있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청원구가 관내로 전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해 주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원화 돼 있어 민원인이 등록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전입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재차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민원실에 혼인.전입신고 동시 접수창구를 마련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다.

대상은 혼인신고 후 청원구 관내로 전입하는 주민으로 배우자가 청원구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 세대로 편입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며 혼인신고 당사자 2명이 함께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혼인신고포토존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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