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교사·자녀 같은 학교 못 다녀
도내 고교 25% 적용 대상…대책 마련 부심
학교선택권제한 반발도…“각종 변수 등 검토”

2018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16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학교에 나와 자습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내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교사와 자녀를 한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이른바 ‘상피제(相避制)’가 도입된다. 학생 학교선택권 제한 등에 따라 학교현장의 반발도 이어져 충북도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고교 교원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강남구 한 고교에서 불거진 의혹에 따른 것이다. 이 학교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1학년 1학기 문·이과 각각 전교 121등, 59등이다가 1년 만인 2학년 1학기에는 전교 1등을 차지하자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고교 상피제 도입을 두고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부모가 다니는 학교에 자녀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거나 자녀가 입학한 경우 부모인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 보내는 등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청 감독권한 밖에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당국 실태조사 결과 현재 전국 고교 2360곳 중 560곳(23.7%)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역의 경우 사립학교를 포함한 도내 84개 고교 가운데 지난해 기준 21개교(25%) 36명의 교사가 자녀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생 배정을 바꾸는 문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고, 사립의 경우에는 교원을 같은 재단,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학교 수가 적은 농·산촌지역의 경우는 예외로 둔다고 하지만 일부 특수과목 등의 경우 교사가 자녀와 떨어져 먼 거리 학교로 배정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일선 교사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 내 불공정 대우 등을 이유로 초·중학교나 행정직원 등으로 상피제 도입을 확산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으나 초·중학교나 행정직원의 경우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교육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이기 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보편적인 ‘상피제’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교육부 지침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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