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발암물질 과다 배출 등 논란 속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행정소송 승소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법원이 시민이 아닌 업체 측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청주시 역시 이번 패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16일 이 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진주산업은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또 쓰레기 1만3000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변경 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 2월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 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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