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 접종 농가 과태료 처분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도는 구제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백신 구입이 저조한 농가를 점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기르는 소 마릿수에 비해 구제역 백신을 60% 이하로 구입한 농가는 모두 275곳이다.

오는 29일까지 조사를 마친 뒤 미 접종으로 처음 적발된 농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년 이내 두 번이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 적발된 농가는 400만원, 세 번째는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에서 돼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예방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24일까지 도내 9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백신항체 일제 검사한다.

도축장 출하 돼지 농가별로 16마리를 검사할 예정인데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되면 '구제역 예방 접종·임상 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별도의 검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특별관리 농가로 지정해 향상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도 관계자는 '백신 구입이 저조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을 한다'며 '구제역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충북 지역의 소 사육 농가는 7000여 곳이며 22만8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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