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김영일)는 3회 예비위탁부모교육을 오는 29일 오후 2시 센터 교육장(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에서 진행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예비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부모양육태도검사를 실시해 올바른 양육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실제 아동을 위탁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예비위탁부모교육은 위탁부모가 되기 위한 4시간의 필수 교육으로 이번 교육을 수료한 예비위탁부모는 추후 상담원의 가정방문 및 상담을 거쳐 위탁부모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에 따라 위탁부모로 활동하게 된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25세 이상의 부모여야 하며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18세 미만의 친 자녀 수가 4명 이내면 가능하다. 더불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로 문의하면 된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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