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여성 경찰공무원의 굽 높이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남성군인도 여성군인과 동일한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바뀌는 등 공공기관 성차별적 정책들이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사업 등 3만4525건에 대해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주요 정책을 분석해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 45곳은 1646건의 과제를 평가해 136건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98건(72.1%)의 개선을 마쳤다.

지방자치단체 260곳은 3만2879건 과제를 평가해 8165건을 개선하기로 했고, 이 중 3305건(40.5%)을 개선했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보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다수 이뤄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육아시간 적용대상을 여성 군인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부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성 농업인의 직업 활동 참여를 활성화했다.

성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됐다. 경찰청은 '여성은 높은 굽을 선호한다'는 성별 고정관념 해소를 위해 여성 경찰 공무원 신발의 굽 높이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객응대 직원이 성희롱이나 폭언 등을 당한 경우 조합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가부는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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