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10월부터 폐지, 생계급여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시 2019년 폐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조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월부터 폐지 예정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인 노인이 포함된 경우 오는 2019년 1월부터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의료급여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의료급여 모두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급여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시는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요건 미 충족으로 탈락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