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21일 인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성·금품 비위자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각종 인사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페널티 강화를 위해 신설된 항목은 팀장보직 해임제, 수 등급 근평 제한, 승진 제한 규정 등 3개 항목이다.

팀장 보직 해임제는 성·금품 비위자가 팀장 보직자일 경우 해당 사안 징계의결시 팀장보직 해임 병행여부를 함께 심사하는 제도이며 보직박탈시에는 1년간 평직원으로 근무한 이후 보직부여 재심사를 받는을 수 있다.

수 등급 근평 제한은 성·금품 비위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동안 근무성적평정시 최상위 20% 등급에 해당하는 평정 등급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승진 제한 규정은 승진 1배수 이내에서 1회 승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 등급 근평 제한 항목과 병행 운용시 강력한 제재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번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비위자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성 및 금품관련 비위자에 대한 복구 불가능한 인사상 불이익은 청렴이라는 공직가치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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