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청소않고 반납·음주폭언·욕설·협박 민원인에 적용

영동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청소를 하지않고 반납된 농기계에 달라붙은 흙덩이를 떼어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고질적인 민원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 ‘3진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계임대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잦은 사고발생과 파손, 청소 불량 등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적기 점검·수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고질적인 민원인이 날로 증가하면서 담당자와 직원들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고질적 민원 해결 방안으로 ‘3진 아웃제’를 도입해 농기계 청소불량 반납, 음주폭언·욕설·협박 등을 일삼는 민원인에게는 농기계 임대를 일정기간 제한키로 했다.

3진 아웃제는 농기계 청소 불량 반납 시 첫 회 시정조치, 2회 경고공문 발송, 3회 6개월간 농기계 임대 불허의 조치 등 단계별로 적용된다.

민원인의 음주폭언·욕설·협박 등에 대해서는 1회 시정공문, 2회 경고공문 발송, 3회 1년간 농기계 임대 불허 조치가 취해지고 농기계 파손 반납 시에는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13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책임·변상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음주상태에서 폭언·욕설과 함께 직원을 협박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음주상태에서는 농기계 임대가 불가능하다.

조원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 농기계 사용 관리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업기계임대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농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농기계 안전교육과 실습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군농업기술센터는 연간 트랙터 등 농기계 50여종을 7000여 차례 임대하고 있으며 매년 농기계 안전교육과 실습교육을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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