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민선7기 중점과제인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 실천을 위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총량금액을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정업체가 아산시 전 분야에서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정착되면 10억 이상의 계약 분배 효과로 50여건 이상의 계약 편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제한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며 계약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업체별 계약 현황을 확인뿐만 아니라 읍면동·사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무담당자의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의계약 총량제가 원활히 정착되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청렴아산을 실천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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