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홧김 차량 손괴 등 죄질 불량”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인과 다투다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밤 9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요양원 인근에서 지인들과 다투다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월 19일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차선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며 B씨의 승용차 창문 등을 부순 혐의도 있다.

빈 판사는 “일행과 다퉈 화가 난다거나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