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문 닫고 숯불 이용 조리…업무상과실치상 해당"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산화탄소에 중독 사고를 낸 식당 주인 A(48)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 서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장어구이 집에서 숯불을 사용한 조리를 하면서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장어구이 집에서 식사했던 B(8) 군 등 11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B군 등 식당 손님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냉방기기를 작동시키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영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오후 청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식당에서는 지난 19일에도 손님 3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가 와서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했다'며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가 오고 기압이 낮은 날 창문을 닫은 채 숯을 사용해 장어를 구우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중독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주인은 영업하면서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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