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감시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공휘(더불어민주당·천안4)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달 4일부터 열리는 3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 출자·출연이 도의회에 예산 및 결산서, 경영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결산서를 도지사에게만 제출해왔다. 현행 조례 역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제출받도록 한 것이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예산·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도의회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해 투명성이 결여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 조례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동시에 재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이 의원은 내다봤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도 출연·출자 기관들의 투명한 예산 운용이 기대된다”며 “도의회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감독을 보다 효율적이고 촘촘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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