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 융자를 지원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자만 납부 중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로, 융자 추천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으로, 도의 2% 이자 보전을 받아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내달 3일부터 12일까지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 등 기업지원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 도 기업통상교류과(041-635-2223)로 문의하면 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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