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권진선)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수용·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충북지원은 특별사법경찰 73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08명을 투입,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여름 폭염으로 일부 농작물의 흉작과 추석 성수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개연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지원은 1단계(8.27~9.9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와 2단계(9.10~9.21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등)로 나눠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갈비·정육세트, 한과류, 쌀·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배추, 고춧가루 등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또 원산지 위반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되고 원산지 표시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에 원산지 식별정보(www.naqs.go.kr)를 확인한 뒤 구입하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원산지가 의심되면 농관원(☏1588-811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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