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관내개인·법인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지난달 말 기준 2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주·정차 위반이 110억원,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이 155억원 등이다.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만1210명이며 이중 120명은 3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다.

시는 2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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