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 해소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내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하는 대신 행복택시 운행을 늘린다.

군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 근로기준이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주당 68시간, 2020년부터는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군은 고수대교∼단성면∼대강면 버스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단성면과 대강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 시간대 행복택시 운영을 결정했다.

행복택시 이용방법은 지정된 승강장에서 기존버스 출발하던 시간에 맞춰 사전에 택시를 예약하면 되고 이용요금은 기존 행복택시 요금(1300원)과 같다.

행복택시는 기존 버스노선인 단성면 혜진슈퍼와 대강면 갈매기식당까지 운행하고 단성면, 대강면 거주 주민(학생포함)만 이용할 수 있다.

군은 또 이 노선 외에도 3개 노선에 대해 버스 운행시간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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