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서산시가 지역 관계기관과 축산농민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맹 시장과 최기중 서산축협 조합장, 이상룡 서산농협 지부장, 김종흥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장, 이현구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지사장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축산 농가들의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 적법화 절차를 간소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맹 시장은 “이번 협약 쳬결을 계기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산시뿐 아니라 유관기관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내년 9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시는 지난 4월 건축, 환경, 축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고,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기한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산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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