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진시민 서산시민 태안군민 등 지역주민들을 위해 오는 29일 태안군청 2층 중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운영된 다며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각 분야별로 편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로 운영된다.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으로부터 민‧형사 호적 등 각종 생활법률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상담관과 피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상담관이 파견되어 노동관계 문제나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동신문고는 행정의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기 쉬운 분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시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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