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행정직·기간제교사·배식도우미 등 대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올해부터 충북지역 모든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사, 행정직 공무원, 기간제 교사, 배식도우미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하는 ‘교직원 결핵검진 사항’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청주의 한 초등학교 급식조리원이 결핵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배식을 하는 등 최근 교직원 결핵 사례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신규 채용 근무자는 결핵검진을 받았더라도 근무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재직 기간 중 1회만 받으면 되며 근무지를 옮겨도 다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장이 결핵 검진시기, 검진기관 등을 선정해 학교실정이나 지역여건에 맞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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