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죄질 불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앞선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한다며 보복운전을 한 2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B(여·42)씨의 토스카 승용차가 저속 운행하자 추월한 뒤 수차례 급정거하는 등 보복·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빈 판사는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피해자가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급정거해 협박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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