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준법지원센터 “재범 우려…엄정한 법 집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찰에 불응하고, 무단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A(18)군을 대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14일 절도 등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단기보호관찰(1년)과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A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은 채 학교를 무단결석하고 무단가출 후 고의로 도피생활을 지속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센터는 A군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민근수 소장은 “A군과 같이 고의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는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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