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지역 곳곳의 49만5000㎡에 폐기물오니 거름 살포 허가

음성 삼성면 덕정2리 밭에 쌓아 놓은 폐수처리오니의 모습.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이 특혜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22일 음성군 삼성면 주민들과 음성환경지킴위원회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재활용)를 하는 삼성면 소재 A업체가 음성지역 곳곳의 49만5000㎡ 규모의 밭에 동물성 잔재물과 식물성 잔재물, 유기성오니(폐수처리오니) 등을 퇴비화 시킨다며 쌓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퇴비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A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을 위배한 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는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화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A업체는 음성지역 곳곳의 자신의 땅과 임대·차 계약한 밭에 폐수처리오니를 적체하고 있다.

A업체는 음성군에 제출한 폐기물 재활용 공정도와 악취저감 공정도 등도 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수처리오니를 톤백에 포장한다고 공정도에 적시해 놨지만 그냥 방치하고 있다.

삼성면 덕정2리 약 2만9700㎡ 밭에는 수백톤의 폐수처리오니를 퇴비화시킨다고 쌓아 놓고 있다. 이 밭에서는 침출수가 새어나와 제촌 소류지 등을 오염시키고 있다. 제촌 소류지는 5억5000만원의 국비 예산을 들여 생태계 작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마을 주민들은 “제촌 소류지는 최근 준설작업을 벌였는데 죽은 뻘이 형성돼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삼성면 주민들은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화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데 A업체는 임대·차 계약한 밭에 폐수처리오니를 쌓아 놓고 있다”며 “음성군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서대석 음성환경지킴위원장은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자는 자가 토지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며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고문변호사도 환경부와 같은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윤호 환경위생과장은 이와 관련, “환경부와 군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해 답을 얻은 후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