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법무부 제천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후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모(13)군을 22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센터 관계자는 “A군은 한 달여 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한 후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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