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뇌물 인정 안 돼…직권남용만 유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금품로비 사건에 연루돼 경찰 인사·수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구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브로커 유씨 등으로부터 특정 경찰관들을 승진시켜 당시 IDS홀딩스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구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는 “그 그 자체로 수사공정성을 의심받게 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며 “변론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도 적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IDS홀딩스 회장 직함으로 활동한 브로커 유모(62)씨에게 징역 1년6월,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64)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단과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를 마친 구 전 청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판결을 제대로 보라”고 소리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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