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대법원이 대전시가 자치구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대전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피고보조참가인 대전시)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상고심에서 '대전시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 교섭대표의 지위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시 관행의 일대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6년 5월 대전 5개 자치구 공무원 노조가 결성한 대전공무원 노동조합연맹(대전연맹)은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전시는 협상을 거부했다. 시 소속 조합원이 대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대전연맹 노조원의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자치구에 있어 시와 대전연맹이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전연맹은 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시는 조만간 대전연맹과 단체교섭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합법을 인정한 이번 판결로 대전연맹은 축하를 받아 마땅하지만 노동자 단결권을 적극 행사하여 조합원 권익을 확보함과 함께 국가사무를 보는 공무원 조직으로서 대전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공무원은 청년들이 선망하는 가장 안정된 직업의 하나이기에 지나친 자신들의 복지를 위한 투쟁이나 단체행동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관련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부여돼야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은 업무와 위상의 특수성 때문에 선별적으로만 권리를 허용 받는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바라건대, 대전연맹은 노동 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도 영역을 구축했으면 한다. 또한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쁘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공공부문 노사 관계의 상생을 구현하는 데도 기여하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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