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조건 확대, 기업방문 홍보 동해 52명 전원 모집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와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된다.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할 경우 충주시가 30만 원을, 기업체에서 20만 원을 각각 매칭 적립하게 된다.

근로자는 결혼과 근속 시 본인 납입금의 3배 정도인 50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맞물려 그동안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근로자의 사업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존 1명으로 제한했던 기업 당 참여인원을 최대 5명까지 증원했다.

또한 제조업체로 한정됐던 지원 업종도 일부를 제외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난 17일자로 모집인원 52명을 모두 채웠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출산률 제고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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