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불법 유어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객들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사용하여 낚시를 하는 불법 유어행위와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초평·백곡 저수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 5개소를 설치해 홍보·지도 또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어업법 상 불법 유어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진천군 관내 초평·백곡 저수지가 전국적인 레저활동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하여 낚시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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