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은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해 군민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납세취약자 현장 세무지도 △경제 취약자 맞춤형 세무지도 △납세자 보호관제 △마을세무사 서비스 제도 등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상속자 등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해 세무지도를 필요로 하는 개인납세자를 직접 방문,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해주는 ‘찾아가는 현장 세무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맞춤형 세무지도를 위해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등 일방적인 징수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납세 및 징수대책을 강구해 납세자와 군이 함께 상생하는 세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최근 행정이 복잡·전문화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납세자 보호관제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납세자 보호관제’는 지방세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을 담당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서비스 제도는 납세신고 등 세무활동을 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직접 방문, 상담하는 제도로 연중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세금지식이 부족한 신설법인에 대한 현장 맞춤형 세무지도 서비스인 ‘법인 세무멘토링제’를 운영, 행정기관과 기업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태안군을 조성할 계획이다.

명강식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친절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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