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은 연일 지속된 폭염으로 전기요금이 증가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기요금감면 신청 누락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안내문 발송과 방문 홍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차상위계층이며, 출산가구의 경우 3년간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신분증과 전기요금청구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병태 청양군 주민복지실장은 “전기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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