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벌금 300만원
법원 “피해보상 노력 등 참작”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제자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청주의 한 고교 야구부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야구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A(5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교육적 목적으로 폭행 행위를 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며 “폭행은 피해자들의 신체·정서 발달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 피해 결과가 심각하지 않고, 5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학생 보상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청주고 야구부 감독으로 있던 2016년 9월 22일 오후 이 학교 야구부 숙소 운동장에서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당시 1학년 야구선수 5명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충북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아 감독계약이 해지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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