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법한 단속 집행 아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과태료를 체납해 차 번호판을 압류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6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경찰관들의 상황진술이 달라지는 등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며 “경찰관들의 과태료 직무집행 과정이 경찰청 지침에 어긋나는 등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B씨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8월 27일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청주의 한 도로를 가던 중 단속 후 번호판을 영치하려던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통법규위반 14건에 대한 과태표 97만원이 체납돼 번호판 영치 대상이라는 게 단속 이유였다.

1심은 ‘단속 당시 돈이 없어 추후 과태료를 내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는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하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