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설명회 등 거쳐 연내 제정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올해안에 '시민참여기본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점이 개선되고, 시민들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계획‧결정‧실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상당한 권한이 제공된다.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입안 단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한다.

실제 지난 7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주민조례 발의권 부여, 다양한 연령참여, 시민교육필요, 정보공유 등의 제안을 검토한뒤 시민주권준비위원회, 행복도시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구상안은 총 4장, 35조, 부칙 3조로 구성돼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례안을 폭 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과정도 거치는 한편, 좀 더 내용을 다듬고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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