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23일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38명의 예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달 예금 압류를 예고했지만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38명의 예금을 모두 압류했다.

이들 체납자들은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예금 인출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소유권 이전 제한 및 자동차·부동산·급여 압류 처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