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내달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전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6%다. 214개 시설이 가입하지 않았다.

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 주유소, 100㎡ 이상 규모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도서관, 전시시설 등이다.

관련 건물에서 화재, 폭발, 붕괴사고 등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이라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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