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도가 도내 뿌리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산업은 주조와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에 활용되는 전통 제조 기술을 일 컫는다..

도는 24일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뿌리산업의 성장과 발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를 근거로 충북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비롯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술 개발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자체 출자·출연 연구기관 등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이 조례를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오는 10월 열리는 충북도 의회 임시회에 제출,통과되면 곧바로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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