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환경사업소,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사업 실시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9월부터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가 지원 대상자로 이번 사업 신청을 통해 내부 청소(분뇨 수거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9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세대 중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제천시 하수도 조례’를 통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없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시 환경사업소에서는 올해 상반기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