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클럽디(CLUBD) 보은’ 골프장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22억을 부과해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보은군 부동산 취득세 연간 목표액 78억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골프장은 취득세를 제외하고도 연간 2억여원의 재산세, 주민세 등이 징수돼 보은군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