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단체가입도 지원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기상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둘 것을 당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풍수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대상은 건축법 2조 2항 1호와 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에서 농‧임업용 온실이 해당된다.

보험가입은 보통 1년이나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하고 보험료도 일반가입자의 경우 91%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92%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은 주택과 온실 정액보상형으로 70, 80, 90%형과 주택·세입자동산 단체가입형으로 70, 80, 90%형 주택 실손비례보상형 온실대상 손실보상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상내용은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 주택의 경우 전파 반파 소파 침수 등이 해당되며 온실은 시설물 및 비닐파손 대설(특약) 피해와 전파 반파 소파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80㎡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가입자가 90% 보장형 보험을 가입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개인 본인 부담금은 보험료의 9%인 2,900원이며 풍수해로 인한 주택 전파 시 최대 7,200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에 취약하고 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해마다 풍수해 단체보험 가입 지원에 나서 지난해는 보험 가입에 동의한 2,589명이 단체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10% 많은 2,800여 명이 단체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관련 가입 문의는 보험상품 취급기관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또는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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