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8% 인상…대상자 700여명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9710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8990원보다 8%(720원) 인상된 액수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효시간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7만8910원에서 202만9390원으로 올라 15만480원이 인상됐다.

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시급액 8350원보다 1360원 많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보다 820원(10.9%) 인상한 내년 최저 시급액을 발표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정부의 최저임금 시금액과 임금인상률, 지방세 수입 전망치, 생활물가지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액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시청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원기관 소속 근로자 등 700여명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천안시 생활임금위원회의를 열고 시급액을 9710원으로 결정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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