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거 없는 주장으로 비방…언론 보도돼 도 장관 명예훼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과거 북한을 방문해 주체사상탑에 헌화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 전 청주대 객원교수가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전 청주대 객원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교수는 지난해 3월 6일 서울의 한 찻집에서 모 월간지 기자와 만나 '전교조 출신인 도종환 의원이 2001년 임수경과 함께 방북,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헌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인터뷰 내용은 지난해 4월 해당 월간지에 보도됐다.

지난해 6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월간지의 보도를 거론하며 문제 삼자 도 장관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해 이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도 장관이 방북 당시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방문하고 헌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과 인터뷰해 보도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중에 정정 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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