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서 강도미수 혐의 적용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경찰서는 퇴근하던 여성 B(23·영동읍)씨를 폭행하고 B씨의 핸드백을 빼앗으려던 A(50·영동읍)씨를 붙잡아 강도미수 혐의로 24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영동읍 금융기관 주변을 돌아다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를 때리고 금품이 들어 있는 B씨의 핸드백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혐의다.

A씨는 놀란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주변 CCTV 분석을 통한 탐문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특수상해 등 전과가 있는 A씨를 상대로 다른 범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영동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