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메탈에 대한 행정처분, 올들어 급증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노력들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6월18일자 4면·21일자 3면·25일자 4면·27·29일자 3면·7월2·11·19일자 4면

26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광메탈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4년 단 1건에 그쳤던 행정처분이 2015년에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어 2016년 1건, 2017년 3건, 올해 들어 6건으로 치솟고 있다.

광메탈은 2014년 9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했다. 내용은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기한 내 미입력해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졌다.

2016년 11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했는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3건이 적발됐다. 3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때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특정 대기유해물질(납)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미이행해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5월과 9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해 개선권고 명령을 받았다.

올해는 3월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에 개선권고와 폐기물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해(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졌다. 4월에는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해 경고(2차) 및 과태료 60만원을 받았다.

이어 특정수질 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로 고발 수사중에 있다.

7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해 개선권고 조치받았고,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페기물관리법 제13조의 2)해 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700만원에 처해졌다.

군은 지난 4월 하천수 오염도를 검사해 그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4월4일 채취한 시료는 상류 BOD 10.8, COD 5.4, SS 3.6, 구리·납·비소·알루미늄·카드늄 불검출 됐다. 배출구에서는 BOD 100.0, COD 76.1, SS 122.0, 구리 3.350, 납 0.210, 비소 불검출, 알루미늄 0.43, 카드뮴 0.072로 검사됐다. 하류는 BOD 36.0, COD 46.1, SS 162.5, 구리 8.486, 납 0.61, 비소 불검출, 알루미늄 2.92, 카드뮴 0.026으로 조사됐다.

4월23일 채취한 시료에서는 상류 BOD 2.6, COD 7.2, SS 40.4, 구리 5.076, 납 0.14, 비소 불검출, 알루미늄 1.54, 카드뮴 0.153 검출됐고, 배출구에서는 BOD 3.0, COD 8.2, SS 13.5, 구리 4.779, 납 0.18, 비소 불검출, 알루미늄 0.18, 카드뮴 0.073 검출됐다. 하류는 BOD 4.2, COD 9.4, SS 44.0, 구리 6.556, 납 0.28, 비소 불검출, 알루미늄 1.14, 카드뮴 0.116 검출됐다.

군 관계자는 “하천수 오염도 검사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과 관련해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따라 조사했다”며 “지난 7월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 해당내역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그대로다.

주민들은 “영업정지 처분도 문제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을 광메탈이 원남산업단지로 이전할 때 내려질 공산이 크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따졌다.

군 관계자는 “관성리 광메탈이 사업을 접고 이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선7기 들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민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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