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조례 입안에 앞서 도민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공청회를 연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아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에 앞서 내달 4일 공청회가 열린다.

도의회는 회의규칙 58조에 따라 도민의 의사를 물어 입안을 결정하기 위한 취지로 공청회를 열 수 있지만 실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정식 의사일정 안건으로 인정돼 회의 내용은 속기록에도 기록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민과 관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것으로,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도정 참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도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조례안은 공청회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열리는 30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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