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4일까지 관내 신고된 공장, 중소기업 및 제조업체, 보일러 설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소를 선정했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에 2개반(6명)의 단속반을 구성, 수질·대기 및 가축분뇨 분야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기간 중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 또는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해 업체의 정상적인 조업을 위해 허가나 신고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단속할 계획”이라며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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