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 신청 및 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오는 10월부터 하천·소하천·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 방법을 일부 개선해 시행한다.

기존 점용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도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측량 및 설계도를 함께 필요로 해 민원인들은 시간과 비용, 복잡한 허가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 없이 민원인이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 확인 후 설계도면을 작성, 허가 업무를 처리한다.

이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토지점용 허가신청일 경우에 한하며, 구조물(교량, 암거, 옹벽 등)이 포함되는 점용 허가일 경우는 이전과 같다.

또 단순 토지 점용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점용허가에 따른 주민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점용허가 기간(최대 5년)이 만료될 경우 시청 해당부서를 방문해 기간을 연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간단한 신분 확인 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업무개선은 민선 7기 이상천 시장의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으로 민원 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들임을 배려한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점용허가 업무처리 개선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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