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차량용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 선정 시 유류 가격이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 주유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유류 공동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유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쳐 낙찰자를 선정한 뒤 선정된 사업자(정유사)와 가맹 주유소 간 자율로 공공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가 일부 고가의 주유소와 협약을 맺으면서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는 비싸다는 인식을 초래해 부정적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 지역 평균 판매가격보다 일정 수준 이상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산 낭비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운전자에게 유류 공동구매 모바일 앱(App)을 보급해 미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또 차기 유류 공동구매 사업부터는 유류구매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적립 포인트 환급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차량용 유류 공동구매 차기 사업자 선정’을 위해 개선 내용을 반영해 9월 초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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