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농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를 전담할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27일 허가담당관에 신설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은 건축, 환경, 축산, 행정 분야를 모두 포함해 구성해, 농가의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대상은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로 9월 27일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담부서의 검토를 통해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아산시 허가담당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축산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으로 피해를 받는 농가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가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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