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한화이글스가 타인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대여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윤호솔 선수(투수)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의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윤호솔은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KBO는 이와 관련 24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고 윤호솔에게 60일 자격정지 및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화이글스도 윤호솔의 위법 행위가 구단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만큼 KBO 징계 외에 구단 자체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회봉사 120시간의 추가 자체 징계를 내렸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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