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상습학대"...센터장 "법적 대응할 것"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속보=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관계자가 동물 학대 의혹 등이 제기된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A센터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27일자 2면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연보라 충북본부장은 'A 센터장은 지난 2일 청주 오창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센터로 데려와 산 채로 냉동고에 넣어두고 퇴근해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연 본부장은 '지난 6일에는 청주 서부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그늘막이 없는 센터 마당에 묶어나 열사병으로 죽게 했고, 지난 1일과 지난 9일에는 유기동물을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죽게 했다'며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의사 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마취주사 투여, 등록칩 삽입, 안락사 주사 등을 지시해 수의사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연 본부장은 학대를 받아 죽었다는 유기견 사진과 이 센터 전 직원들의 진술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A 센터장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 자료가 모두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보호센터 센터장이 27일 운영 포기서를 제출했다'며 '각종 의혹 규명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청 직원들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직무유기 축산과장 파면하라” 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이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 관계자들이 27일 청주시청 제2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직무유기 축산과장 파면하라” 청주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이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 관계자들이 27일 청주시청 제2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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